주문 내역 속여 금고서 현금 빼돌린 60대 종업원들

본문 이미지 -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음식점에서 손님이 주문한 내역을 일부러 빠뜨린 뒤 해당 금액만큼 카운터 금고에서 몰래 빼돌린 혐의(절도)로 종업원 A씨(60·여)와 B씨(65·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 국밥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주 몰래 카운터 금고에서 10차례에 걸쳐 9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일부 내역을 포스기에 입력하지 않았고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해당 금액만큼 카운터 금고에서 가져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치를 분석해 이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자진출석을 요청했고 이들이 범행 사실을 시인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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