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한달만에 음주사망사고 낸 50대

법원 “유족 엄벌 탄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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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9시5분쯤 술을 마시고 충북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변을 걸어가던 B씨(75·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무면허 상태인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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