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민 신청은 전국적 현상, 무사증 존속해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6월29일 제주시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2018.6.29/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6월29일 제주시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2018.6.29/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예멘 난민 사태로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른 제주 무사증 폐지론에 제주도가 존속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20일 도정정책협력회의 자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 추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존속하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난민신청자가 무사증이 없는 전국 대비 5%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15~2018년 상반기(1~5월) 전국 난민 신청자는 3만931명이고 이 가운데 제주는 1776명(5.7%)이다.

연도별로 보면 전국 난민신청자는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 올해 상반기 7737명이다.

제주는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이고 올해는 예멘인들이 500명 넘게 무더기로 난민 신청을 하면서 942명으로 급증했다.

제주도는 무사증이 아닌 다른 지역도 난민신청은 해마다 증가 추세라며 무사증제도가 도내 난민신청의 직접적인 사유로 볼 수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무사증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사증 제도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되는 제도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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