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항소 기각…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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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 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여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공개 10년 명령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되고 언론을 통해 알려져 본인과 가족 모두가 비난·모멸을 겪었다”며 “재직했던 학교의 교장·동료 교사와 피해학생과 그 부모까지 원심 법원에서부터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사와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점과 범행이 교내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교사인 A씨가 보호했어야 할 학생에게 평생 잊고 싶은 기억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교실·승용차 등에서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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