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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유기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단가능…범행동기 인정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4-02 06:00 송고 | 2018-04-04 11:1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손모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특정 종교 교인 손씨는 2015년 9월10, 11일 이틀 동안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연인 관계이던 A씨를 살해한 뒤 포천시의 한 야산에 시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같은 교인인 A씨가 자신의 사실혼 사실을 알게 된 뒤 '헤어지지 않으면 교단에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경찰조사에서 "차 안에서 함께 잠들었는데 A씨가 번개탄을 몰래 피웠다. 눈을 떠보니 A씨가 숨져있었고 경황이 없어 야산에 시체를 놔뒀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야산에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범죄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며 "손씨가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것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측에 알려져 제명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파탄을 막고자 하는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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