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떨어져"…버스타고 영·호남 오가며 절도, 20대 구속

본문 이미지 - *사건 그래픽(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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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새벽에 상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2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대구 북구, 경남 통영과 거제, 전남 여수, 순천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상가에 침입해 15차례에 걸쳐 현금 33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돈이 떨어지면 범행에 나섰다. 그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2시간 동안 걷다가 택시를 타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남 광양에 살던 A씨는 경남 통영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에도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지난달 6일 오전 2시40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상가건물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고가 없는 대구에 시외버스를 타고 무작정 왔다. 3일 동안 PC방에서 지냈는데 돈이 떨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수사로 지난달 28일 경남 통영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주로 현금만 훔쳐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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