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명스럽게 말해서"… 돌로 후배 머리 때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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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전화통화를 하던 중 퉁명스럽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후배 머리를 돌로 때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후배 B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B씨가 퉁명스럽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야기를 하자며 B씨를 불러낸 후 돌맹이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2회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9개월간 3차례나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단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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