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故김광석 형 "한계가 거기까지…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냐"

서씨의 명예훼손·고소 의사에는 "적반하장"
경찰, 서해순씨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11-10 10:01 송고 | 2017-11-10 10:23 최종수정
© News1 박지혜 기자
© News1 박지혜 기자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딸 서연양에 대한 유기치사 또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인 형 김광복씨는 "서연이 죽음에 대한 의혹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폐렴이 급성으로 진행됐다면 열이 많이 나고 호흡곤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 외에 해열제도 안 먹이고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또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뒤, 광석이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은 이윤성과 동거해온 서해순의 삶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광석이의 노래가 불편해졌다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삶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위안이 돼주었던, 술잔을 기울일 때 최고의 벗이 돼주었던 광석이의 노래를 서해순 때문에 듣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서해순을 용서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려 한다"며 추가 법적대응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김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할 경우 항고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 같다"며 "그런 건 다 잊고 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해순씨가 고소인인 김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김씨와 이 기자 등은 서씨가 서연양 사망 당시 119 신고를 고의로 지연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진행될 때 서연양의 죽음을 숨겼다며 지난 9월21일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하고 수사 주체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정했다.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씨가 서연양을 유기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소극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며 2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dh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