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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朴 탄핵심판 불출석…증인신문 20일로 연기

전날 "건강상 문제" 불출석사유서 제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07 15:38 송고
구속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구속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0일로 미뤘다.

김 전 실장은 7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던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입증 취지가 세월호 사건 및 문체부 인사로 돼 있는데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지 않았냐"며 "건강이 안 좋고 고령인데 굳이 유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대통령 측은 "다른 관점에서 물어볼 게 있다"며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재판관은 "2월20일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건강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어렵다"며 "수일간 안정을 취한 뒤 (헌재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보호 의무 위반 등 탄핵사유에 깊이 관여 돼 있을 것으로 지목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0일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이중 김 전 실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과 실행을 주도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막고,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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