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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정주영 손자 정일선 사장 벌금 300만원

법원, 검찰 약식기소 벌금액 그대로 인정 약식명령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01 05:45 송고 | 2017-02-01 08:57 최종수정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 News1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 News1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일으켰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7)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화장품 가방으로 자신의 운전기사 A씨(31)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정 사장은 당시 A씨에게 골프 바지에 허리띠를 매어 둘 것을 지시했는데 A씨가 허리띠를 찾지 못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과태료 및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이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는 일종의 선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정 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주당 52시간이 넘는 근로를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정 사장이 3년 동안 교체한 운전기사는 1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후 검찰은 정 사장을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정 사장은 한 차례 가벼운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습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3세 경영체제를 이끌고 있다.

한편 수행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 사장과 함께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림그룹 창업주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49)은 원래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검찰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3월20일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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