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순실 "내일 탄핵심판 못 나간다…형사재판 준비"(종합)

특검 출석요구에는 "탄핵심판 출석" 주장하며 불응
"본인과 딸 소추된 사건 있어 진술 어렵다" 주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09 17:08 송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지난해 12월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이후  탄핵재판을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지난해 12월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이후  탄핵재판을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을 이유로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던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탄핵심판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최씨 자필로 작성된 불출석사유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최씨는 10일 예정된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최씨는 이날 특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불출석사유서을 제출하며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최씨 측은 헌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본인과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오는 11일 형사재판이 하루종일 진행될 예정이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 측은 지난 5일 "변호인 입회 하에 증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헌재에 보냈다. 탄핵심판에서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

헌재는 이후 최씨 측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질의서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예정대로 변론기일을 열고 최씨를 기다린 뒤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다.

최씨와 같은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현재(오후 4시15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씨 등 3명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가장 밀접한 것으로 지목된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탄핵사유 중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최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지만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kuk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