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는 3가지다.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 770억원을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모금한 혐의 △최씨 실소유주 회사 더블루K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 △ 롯데그룹에 재단설립 자금으로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공모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범죄에 가담해 함께 모의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최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안 전 수석과의 관계와 함께 공모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현재 검찰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안 전 수석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안 전 수석을 상대로 '강제모금' 의혹을 집중 추궁함과 동시에 최씨와 대질조사하는 등 방식으로 최씨와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안 전 수석과의 관계와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며 "검찰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영장기재 혐의 대부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미수죄 성립을 두고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더 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을 2건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것에 대해서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더 블루K에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씨 측은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연구인력이나 장비를 확충하려고 했다는 등 주장으로 수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결국은 (K스포츠재단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영장심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다"며 "법정에 나가 재판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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