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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못하겠지'…월세 밀린 소녀 강제추행한 20대

항소심, 원심 벌금 500만원보다 중한 집행유예 선고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10-17 13:19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사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형보다 높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7일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3시30분께 자신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하숙집 앞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B양(17)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4시께 하숙집의 방 안에 함께 있던 B양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자신을 함부로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 두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했다”며 “추행행위의 수단으로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그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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