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 입원'으로 하루 3만원씩…억대 보험금 타낸 5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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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병원에 필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며 입원한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씨(5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9년 5월 6개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2월23일부터 6년여동안 대구와 대전지역의 22개 병원에서 34차례에 걸쳐 675일간 입원해 1억8000만원의 입원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위염이나 무지외반증 등 특별히 입원이 필요없는 질병인데도 박씨는 병원에 입원을 요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질병당 입원 권장일수를 채웠으며, 병원이 퇴원을 요청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다니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범행을 부인하던 박씨는 경찰이 진료내역과 입원기간 동안 무단외출이나 음주 사실 등 증거자료를 내밀자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3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 3만원씩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입원보험금을 받으려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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