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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벤틀리로 남편 페라리 들이받은 아내 '집유'

서울중앙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추돌사고에 차량 뒷부분 부딪힌 택시운전사는 합의금 더 받아내려다 벌금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20 05:05 송고 | 2016-05-20 16:07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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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고급 외제승용차인 벤틀리를 몰고 남편이 운전하는 페라리를 뒤따라가 신호대기 중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서 남편이 탄 차가 앞으로 밀려 차량 뒷부분을 부딪힌 택시운전사는 사고발생 경위를 알고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갈혐의로 함께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씨(46)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A씨와 결혼한 이씨는 남편이 평소 술집을 드나들며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이씨는 2015년 6월 어느 날 새벽 4시쯤 남편이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자주 가는 술집 쪽으로 찾아나서기로 마음을 먹었다.

술을 마신 이씨는 남편에게 선물받은 벤틀리를 운전해 서울 강남 일대를 달리다가 남편이 운전하는 페라리를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남편이 모는 페라리는 금융회사 소유였다.

A씨의 차가 역삼역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섰을 때 이씨는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생각에 격분했고 페라리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페라리가 밀리면서 다시 앞에 서 있던 김씨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이씨와 A씨, 김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알게 된 김씨는 A씨에게 "이것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미수인데 3000만원은 받아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이후 병원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남편 A씨가 탄 차를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페라리 수리비가 3억100만원, 김씨 소유 택시 수리비가 600만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남편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자칫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A씨가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A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했고 합의금이 과도하기는 하지만 김씨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적정한 액수의 합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김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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