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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동물 성행위 촬영 단체 처벌 규정 없어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2016-03-04 21:46 송고 | 2016-03-05 01:20 최종수정
최근 부산지역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를 영상으로 담으려 한 특정 단체가 알려져 충격이다. © News1
최근 부산지역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를 영상으로 담으려 한 특정 단체가 알려져 충격이다. © News1

최근 부산지역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를 영상으로 담으려 한 특정 단체가 알려져 충격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A단체는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인터넷 SNS에 올렸다.
하지만 사람과 동물간 성교를 하는 행위인 수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 간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를 두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하게 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관련 법규를 찾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SNS건의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할 만한 영상 등 자료가 없다"며 "특정 단어만 언급되다 보니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위법 행위가 될지 안될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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