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 탐정?…경찰청, 정책 설명자료 공개

2005년 이후 관련 법안 6건 발의…'사생활 침해 논란·관계부처 이견' 통과 안돼

본문 이미지 - 경찰청. /뉴스1 ⓒ News1
경찰청.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청은 국민들이 민간조사업(일명 탐정업) 도입과 관련한 입법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작해 30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민간조사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수사기관과 달리 특별한 권한 없이 의뢰인에게 위임 받은 민·형사상 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자신의 권익보호와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사실 조사·정보수집 활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강조해왔다.

또 혼인관계·가족문제나 기업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불법 심부름센터가 아닌 국가가 공인하는 업체에서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2005년 이래 유사 법률안이 6건 발의됐으나 사생활 침해 논란, 소관부처 이견 등의 문제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입법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및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민간조사업의 필요성, 외국사례,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관리감독 방안 등 민간조사업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정책방향을 담은 설명자료를 만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인 사생활 침해, 소관부처 지정 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조사업 입법정책 설명자료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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