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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회사원, 의사 등 '몸캠 피싱'에 1천명 당했다

알고보니 '가짜 알몸 영상' 낚시…10억원 상당 갈취 피의자 19명 검거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5-04-23 10:44 송고 | 2015-04-23 11:39 최종수정

1000여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갈취한 몸캠 피싱 피의자 19명이 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

    

이들은 주로 30대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고 피해자들은 대학생,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의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 네이버 '라인'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탈취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모바일 영상 채팅을 통해 여성의 알몸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을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공갈한 일당 19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조모(26)씨 등 5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총책, 인출책, 채팅유인책, 공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성공 시에만 각 역할에 따라 범행수익금을 분배하며 철저히 성과급제로 기업형 사이버 조폭 공갈단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개월간 수십 대의 대포폰, CCTV, 이메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총책 등 주 피의자 5명을 특정한 후 범행장소 3개소를 동시 압수수색해 '몸캠 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몸캠피싱 조직원은 여자가 아닌 남자 알바생이 야동으로 낚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에 '나 오늘 한가해요' 등 낚시 글을 게시하고 접근해오는 남성들에게 네이버 '라인'에서 영상통화하자고 유인한 후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라고 속여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해 피해자들의 휴대폰 정보를 탈취했다.

    

또 각자 역할을 분담해 채팅유인팀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하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을 유도했다.

공갈책은 피해자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고 인출책은 여러 장소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범행수익금을 인출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던 채팅 유인팀은 '자살할 때까지 유포해드리죠', '경찰 앞에서 유포 진행해 드릴게요' 등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어 악성프로그램으로 피해자 GPS정보까지 탈취해 주소 확인 후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때문에 실제로 대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피해자 협박 시에도 금전을 보내지 않을 경우 가족(자녀, 처가)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알몸 영상 일부를 실제로 유포하기도 했다.

    

추적 회피를 위해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이용했지만 5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네이버 '라인' 등 스마트폰 채팅앱 관련 업체에서 APK파일 전송시 경고 문구를 함께 보일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아직 국내에 잔존하는 몸캠 피싱 조직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해 검거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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