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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이용한 '인터넷 강의'…"교과서 제작사 저작권 침해"

법원 "인강은 2차적 저작물…교육목적으로도 무단제작 안 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2-27 20:28 송고 | 2015-02-27 20:43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한 '유료 인터넷 강의'는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수능·내신 관련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메가스터디 주식회사가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제작사인 주식회사 창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메가스터디 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2월 주식회사 창비와 출판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문제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를 유료 제공해왔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두 회사는 재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메가스터디 주식회사는 이후에도 동영상 강의를 계속 유료로 제공했다.
 
그러면서 메가스터디 주식회사는 "교과서를 동영상 강의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며 지난 2012년 법원에 소송도 함께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과서를 동영상 강의에 무단 이용하는 것은 교과서 제작사의 복제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창비 주식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작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을 의미하며 이를 만들 권한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즉 교과서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권한 역시 교과서 제작사에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를 보면 교과서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교과서로부터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강의로서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며 "동영상 강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과서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역시 교육을 위해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라거나 관행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리적인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가 좁아진다"며 "동영상 강의 제공은 상업적·영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영상 강의 제작으로 인해 교과서 저작권자들이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는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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