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병욱 지역위원장, 경찰 폭행 벌금 300만원 확정

술값 시비로 난동…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본문 이미지 - 19대 총선 유세 중인 김병욱 국민대 겸임교수.  ⓒ News1
19대 총선 유세 중인 김병욱 국민대 겸임교수. ⓒ News1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2월 새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카페형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이곳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김 교수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김 교수는 "야이 XXX들아. 너희 업주랑 한 편이지? 내가 누군지 알아" 등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교수는 김모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모 경사의 턱을 오른쪽 팔꿈치로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파출소에 끌려가서도 그는 정 경사와 파출소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김 교수는 경찰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불법체포를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교수의 상해 혐의만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형을 높였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교수는 손 전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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