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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X레이·초음파, 한의사에 허용해야"

한의약육성법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는 아직 사용금지
"공항검색대 엑스레이 쓰고 동물진료에도 초음파 쓰이는데"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2013-10-14 0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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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해 비교적 다루기 쉽고 안전성이 확보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학·한방의료를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해 현대화 하도록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실행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련 설문조사 등에서 응답자의 87.8%도 한방의료에 엑스레이 등의 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나도 정부가 한의사들이 이들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의사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근거가 된 법원의 2006년도 판례는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의계 안팎에서는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시대에 유독 한방만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서도 초음파 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공항검색대에서도 엑스레이가 쓰이고 있으며 동물진료에도 초음파가 쓰이고 있는데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가 간단한 의료기기를 쓰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 . © News1




pontife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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