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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섞인 콜라 배달해 2명 중태 빠뜨린 30대 남성 검거

(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 2012-12-05 00:00 송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농약을 넣은 콜라를 배달시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문모씨(37·무직)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30분께 송파구 신천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농약이 든 콜라를 피자와 함께 배달시켜 권모씨(44·공인중개사)와 김모씨(52·경찰)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전세계약과 관련해 만난 권씨가 자신의 경품을 훔쳐갔고 그 이후 흉기를 든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범행 직전 피자 전문점을 직접 찾아가 농약을 탄 500ml 콜라병을 전해주며 피자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지난달 21일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근처를 지나던 사람을 통해 농약이 섞인 콜라를 전달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권씨의 부인 김모씨(44·여)는 콜라를 마시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모씨(44)도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4회에 걸쳐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유씨의 집에 농약이 섞인 콜라를 배달했지만 유씨는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the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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