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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 성폭행한 20대 구속

(이천=뉴스1) 장석원 기자 | 2012-10-26 09:57 송고

경기 이천경찰서는 스마트폰 어플케이션을 이용,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최모(21·전과 4범)씨를 성폭력에 관한 법률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9월 9일 경기 이천시 모 모텔에서 A(17)양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차례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성인인증 없이 가입이 가능한 어플케이션을 통해 A양으로부터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양의 부모의 반지와 목걸이 등 25만원 상당의 금품도 가로 챈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의 범행은 A양의 어머니가 늦게 귀가한 딸을 추궁한 끝에 성폭행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 진술에서 최씨는 “장난으로 사진을 보내라고 했는데 진짜 보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jj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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