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송 회장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에 당초 기부하기로 한 305억원 중 이미 지급한 19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억원도 출연하게 됐다.
재판부는 "기부약정서의 기부금 사용용도 관련 문언의 내용, 기부금 출연식 당일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춰보면 기부금의 사용용도가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으로 지정됐다고 판단하고 부산대가 기부금을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송 회장 측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8일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기부약정에 따라 2003년 10월~2006년 8월 총 195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이후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가 기부금을 당초 약속한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나머지 기부금은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와 기부약정 당시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사용방법 등에 관해 일정한 약속을 한 경우는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송 회장이 반드시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어야만 기부를 하고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이었다면 기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뒤 함께 소송을 낸 송 회장의 부인 진애언 경암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67)는 "법이 항상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돼 유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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