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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년 미제 '시신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실형 확정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2-08-23 05:25 송고 | 2012-08-23 05:44 최종수정

사건 발생 후 11년 만에 피해자를 죽였다는 진술은 나왔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0년 11월 강원도 평창군에서 일하던 김씨는 동료 양씨와 서씨, 또 다른 김모씨(47)와 공모해 술에 취해 있던 사장 강모씨를 죽이고 2억원을 훔친 뒤 야산에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11년 간 미제로 남아있을 뻔 했으나 공범 양씨(당시 공장 경비반장)가 지난해 2월 위암으로 죽기 전 피해자 강씨의 형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씨는 강씨의 형에게 '동생의 유골을 찾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가족의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해 4월 위암 말기였던 양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양씨는 자백 8일 후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김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와 서씨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양씨가 지목한 장소를 아무리 찾아도 유골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은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려왔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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