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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다음달 29일까지 재무과‧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열람 가능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2024-04-30 11:52 송고
 금산군 청사 전경. /뉴스1 © News1경.
 금산군 청사 전경. /뉴스1 © News1경.

충남 금산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 특성 집중조사를 통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거쳐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됐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3.34% 하락한 데 비해 올해 0.1% 상승했다.

가격 열람은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면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이 합산된 가격으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에게 동일한 개별주택가격이 통지된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 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 재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또한 같은 기간에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들의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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