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제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김병기 "사실무근"

이수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당대표실서 다시 검증위로 보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겨냥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천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작을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며 사실상 컷오프 되자 반발해 탈당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유튜브 'CBS 노컷 지지율대책회의'를 통해 "검증위(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동작 지역에 탈락한 분들이 계셨다"며 "컷오프 시킨 분은 정작 이런 비리가 있다며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본선에서 (의혹이) 터질 위험도 있고, 동작을까지 위협 받는다"며 "제가 생각 끝에 고심하고 당대표실로 보냈다. 그런데 당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에 갔다가 다시 검증위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명이 검증위원장 측에 6개월 후에 돌려 받았지만 돈을 줬다고 자필 서명을 해서 진술서를 써왔다"며 "줬다는 사람이 진술서를 써왔으니, 제 입장에선 법관 출신이, 줬다는 사람이 써왔으니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김병기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묻자 부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동작갑 의원으로 검증위원장에 이어 공관위 간사를 맡았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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