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금리인하 등 증가 요인이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권엔 불필요한 외형경쟁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과 함께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조8000억원(+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평균 증가율 +6.8%)였던 것과 비교하면,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024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을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해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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