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6 기소 권고 의결…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권고 강제성은 없어…서부지검 "면밀 분석 뒤 최종 처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유가족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수심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및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대검 규정상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어서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2024.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