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5년→15년·저율과세 구간 60억→120억 확대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6인, 찬성 160인, 반대 44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업승계가업승계지원법안증여세지원법안연부연납증여세연부연납저율과세관련 기사멀쩡한 중소기업도 증여세에 휘청…세법 개정 착수(종합)한일 양국 중소기업 2세 모여 기업승계 애로 공유"지역 경제 활성화" 중기중앙회 서울지역 협동조합 워크숍 진행상법 개정에 中企계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보완 필요해"기업승계 계획 없는 中企…"특별법으로 다양한 승계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