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연부연납 5년→15년·저율과세 구간 60억→120억 확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6인, 찬성 160인, 반대 44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6인, 찬성 160인, 반대 44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회를 통과한 가업승계 지원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국회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30년 넘는 중소기업 CEO 81%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2만5000명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이 각각 15년, 120억원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미비점은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개선된 가업승계 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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