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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다리를 등심으로 속여 학교 납품"…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10개 업체 적발

등급·부위 속여 학교 납품·판매…거래명세표도 위조
경남도 특사경,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수시 단속 대응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2023-12-07 12:33 송고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경남에서 축산물 등급과 부위를 속이고 거래명세표를 위조한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달 여간 도내 축산물 판매장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곳을 단속한 결과 10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업체들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3곳과 축산물 판매장 7곳으로 주요 위반 유형은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이다.

적발된 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속여 학교급식 재료로 납품했다.

이 업체 대표는 육가공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 거래 명세표를 위조해 학교 영양교사와 점검을 위해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속였다.
또 다른 급식 납품업체는 학교 급직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 분쇄돼 공급되는 것을 이용해 가격이 낮은 돼지 뒷다리를 앞다리와 등심으로 속여 납품했다. 이 업체 역시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해 학교를 속였다.

축산물 판매장에서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한 축산물 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면서 육가공업체와 공모해 식육 종류와 등급, 이력번호가 적힌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꾸몄다.

도내 한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장에서는 한우 목심과 양지 부위를 섞어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표시하고 1등급 한우를 1+ 등급으로 표시해 축산물을 진열·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10개 업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한 급식납품 업체 대표는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 양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 납품하고 있다"며 "학교에 부위 변경을 요청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경남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위해 식육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가 기승하는 것으로 보고 수시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 납품서류 중 하나인 축산물 매입 거래 명세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악위적 행위로 판단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기획단속을 했지만 매입 거래명세서 위조 같은 악의적 행위가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도민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농축산물 거래 유도를 위해 식재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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