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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도 안 돼…112에 상습 허위 신고·폭언 50대 실형

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12-05 15:09 송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112에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50대 남성이 112에 허위신고했다가 또다시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신고센터에 ‘옆에 사람이 죽어있다’ ‘빨리 출동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4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관 2명과 소방관 6명, 소방차 2대가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그는 허위신고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12에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로 법원에서 실형도 2차례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범행은 112에 폭언·욕설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2일 만에 저질렀다.

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시민의 안전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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