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못 인정하고 보상” 병원 직원들에게 폭언·상해 7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보상하라며 병원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다치게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병원 상담실에서 의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원무파트장인 B씨와 민원 및 고객 상담 담당 사무보 C씨와 면담하던 중 '수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목재 테이블을 발로 차 B씨의 무릎이 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혀 특수상해죄가 추가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로서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찼던 것일 뿐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며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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