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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60차례 뒤지고 촬영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가해자 10개월 정직

문체부 산하 사단법인 상사 주말 출근해 부하 물품 뒤지고 촬영도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판단…협회 내규 최고 징계 수위로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3-11-21 05: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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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개인 물품을 뒤지고 이를 촬영한 직장 상사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가해자는 사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정직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 협회는 최근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A협회는 회원사 200여 곳을 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언론에도 종종 언급돼 골프장 사업자들 사이에서 주요 단체로 꼽힌다.
A 협회 직원이자 피해자인 B씨는 직장 상사인 C씨가 정식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서류, 수납 가구 등 B씨의 개인 물품을 뒤지고 내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위는 반년 이상 최소 60회 이상 이뤄졌으며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한 고용노동부는 C씨의 행동을 조사 후 그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피해자가 신고한 사내 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다.

A 협회는 C씨의 가해 사실을 확인 후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 논의 끝에 정직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10개월은 퇴사 처분이 명시돼 있지 않은 A협회 내규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11월 초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A 협회가 C씨의 근로기준법 제76조 2(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을 확인 후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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