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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개인 물품을 뒤지고 이를 촬영한 직장 상사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가해자는 사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정직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 협회는 최근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A협회는 회원사 200여 곳을 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언론에도 종종 언급돼 골프장 사업자들 사이에서 주요 단체로 꼽힌다.A 협회 직원이자 피해자인 B씨는 직장 상사인 C씨가 정식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서류, 수납 가구 등 B씨의 개인 물품을 뒤지고 내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위는 반년 이상 최소 60회 이상 이뤄졌으며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한 고용노동부는 C씨의 행동을 조사 후 그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피해자가 신고한 사내 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다.
A 협회는 C씨의 가해 사실을 확인 후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 논의 끝에 정직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10개월은 퇴사 처분이 명시돼 있지 않은 A협회 내규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11월 초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A 협회가 C씨의 근로기준법 제76조 2(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을 확인 후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