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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5일 민간기업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3-11-20 08:11 송고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민간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가운데 하나로 도내 기업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진행된다.
교육은 12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경기도 소재 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인사담당자이다. 강의에 앞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극·뮤지컬 ‘그날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 공연이 진행되며, 다인노무법인의 이소라 노무사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등 법률 지식, 성희롱 사례, 사건처리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한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및 담당자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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