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저가·덤핑 관광 근절'…서울시, 불법가이드 단속

불법 행위 가이드·고용업체에 과태료·과징금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3-10-29 11:15 송고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는 최근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TC(국외여행인솔자), 한국 거주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해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한 후 쇼핑센터로 내몰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캠페인에는 서울시와 종로구, 관광경찰에 이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유관 단체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가이드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1명과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를, 해당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을 내릴 수 있다.
지난 12일 중구와 26일 종로구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이어 마포구에서도 후속 캠페인과 점검을 진행한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단체관광객이 주로 찾는 면세점, 아웃렛, 쇼핑몰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jy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