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이 안내한 사례 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반영 안 돼 있어”국세청 "납세자가 소득금액 확인 후 수정·공제사항 반영해 신고해야"모두채움 안내문의 ‘납부할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과 달랐던 A씨 사례(김주영 의원실 제공) / 뉴스1모두채움 안내문의 ‘납부할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과 달랐던 A씨 사례, A씨가 세무사를 통해 낸 고지서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보다 적은 금액을 내도록 돼 있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국세청모두채움김주영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