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4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 대상취약계층 주거 안정성 제고·출산율 제고 등 기대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경기도 제공)관련 키워드경기도‘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