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둔 가정 4억 이하 생애 최초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경기도 11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4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 대상
취약계층 주거 안정성 제고·출산율 제고 등 기대

본문 이미지 -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경기도 제공)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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