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양파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기존에 약 2만톤을 늘리려고 했을 때도 농가 반대 등을 고려해 철회했는데, 이번에는 국내 양파 물량이 예상보다 적다고 보고 약 9만톤이나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2만645톤에서 11만645톤으로 늘리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장접근물량이란 농수축산물 등의 관세율을 적용할 때 협정 등으로 양허한 물량 범위 내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합의한 물량을 말한다.
양파의 경우 시장접근물량보다 적으면 50%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넘기면 13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급을 늘려 양파 가격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2만645톤에서 4만645톤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당시 양파 농가의 반발이 컸던데다 양파 가격도 일부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여 실제 개정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었다.
양파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33%), 2월(33.9%)에 30%대를 기록하다가 3월(60.1%)과 4월(51.7%)에 치솟았고, 이후 5월(33.5%)과 6월(20.5%)에 다소 진정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이유는 예상보다 양파 생산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6~7월에 양파 중만생종 수확이 이뤄지는데 부진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도 일부 국내 양파 농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농가 등 의견을 받아본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양파의 물가상승률(20.5%)은 올해 1~5월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지만 전체 채소의 물가상승률(3.6%)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재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동안만 늘어난 시장접근물량이 적용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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