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혁신법' 전면 시행…"中企 디지털 제조혁신 시동"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가속도
스마트공장 추진 등 제조혁신 박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제정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제조혁신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제조혁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과 함께 인공지능 및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글로벌 제조 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공급망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혁신 선도모델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제조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된 만큼 향후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