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에 '살인죄' 적용될까…경찰 "검토 중"

경기남부청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지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구속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다.

각각 성별인 남녀인 2명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로 A씨는 병원에서 출산직후,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1월 태어난 넷째 아이의 경우는 집에서, 2019년 11월 다섯째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출산병원 근처에서 각각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1일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 자정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았다.

영아살해 혐의로 죄목을 적용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등으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살해 혐의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인 반면에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용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건은 총 3건이다.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중 1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B씨(20대)에 대한 수사다.

B씨는 2021년 12월 말께 아이를 출산한 뒤, 이듬해 1월2일 서울지역 소재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난 자리에 아이를 넘긴 혐의다.

경찰은 친부 C씨(20대) 소재를 파악해 조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는 점에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최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C씨는 B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같은 공간에서 이를 지켜보며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 이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를 통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한 건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를 키우는 친모 D씨(40대)에 대한 것으로 경찰은 D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해당 사건을 안성경찰서에서 넘겨받았는데 안성서는 이 사건을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았다.

수사에 최초 나섰던 서북서는 D씨가 명의를 도용한 사실과 함께 안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사건을 받은 안성서는 아이에 대한 안전확인을 우선 파악한 뒤, 아동이 생후 19개월인 만큼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했다.

D씨는 현재 아이를 양육하며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자신의 사비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전부 맞혔는지는 파악해 봐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D씨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한 이유, 명의를 도용한 제3자와의 관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D씨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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