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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준법투쟁 예고에 코레일 "법과 원칙따라 조치"(종합)

"절차상 흠결있는 불합리한 행위…즉시 철회" 경고
노조 "철도 쪼개기·SR 부당특혜 규탄" 8~15일 준법투쟁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3-06-06 17:42 송고 | 2023-06-06 18:00 최종수정
한국철도공사(DB) © News1
한국철도공사(DB) © News1

철도노조가 수서고속철도(SR)에 대한 정부의 출자 계획에 반발해 시한부 준법투쟁을 예고한데 대해 한국철도(코레일)가 "불합리한 쟁의 행위를 즉시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코레일은 6일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는 행위로 목적상 부당하다"며 "임금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가 아니므로 절차상에도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쟁의행위로 국민 불편을 불러온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투쟁 지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돌입한다"며 오는 8~15일 시한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 3000억원의 현물 투자로 부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부당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며 "부채비율이 150%를 넘을 경우 SR은 철도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없다. 여기에 차량정비 민영화와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등 윤석열표 철도민영화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철도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전국 총력결의대회와 9~10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으로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시민 380만명의 이동편익과 좌석공급 확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SR을 정부출자기업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KTX 운임비 인하, 철도 관련 예산 절감, 좌석 부족 해소 등 열차이용객 편익 증진 등을 위한 고속철도 통합을 지속 요구해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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