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행 국내LCC 기내 흡연 승객, 착륙 직후 베트남 공안 인계

국내법상 최대 1000만원 벌금…"회항에 이를 수 있는 불법행위인데 너무 빈번"

<자료 사진> 2020.10.28/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자료 사진> 2020.10.28/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지난달 말 베트남 다낭행 국내 저비용항공(LCC) 기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된 40대 한국 남성 승객이 도착 직후 현지 공안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규정상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기내 흡연은 자칫 회항에 이를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경각심을 높이기엔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27일 저녁 인천에서 출발한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40대 한국 남성 승객이 흡연하다 적발됐다. 이 남성은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했는데, 기내 화장실은 센서가 연기를 감지해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내 흡연 발생 시 기장의 판단으로 (화재 위험 등 안전에 영향이 있어) 회항을 결정할 경우 흡연자는 출발지 당국의 처분 및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운항을 강행할 경우 도착지 당국에 인계돼 현지법의 처분을 받는다.

대부분의 국가는 기내 흡연을 벌금으로 다스린다. 우리나라도 운항 중 기내 흡연은 1000만원 이하, 항공기 계류 중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달러 안팎의 벌금을 부과하는 만큼, 이 남성도 상응하는 벌금을 낸 뒤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트남과 한국 물가 차이(100동=약 5원)를 비교하면 처벌 수위는 훨씬 가벼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흡연은 자칫 회항까지 이를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시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항공기 내 흡연 적발 건수는 1436건에 달했다. 2017년 357건, 2018년 429건, 2019년 434건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 103건, 49건 적발되고 작년 상반기만도 64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어느 항공사든 기내 흡연 적발 건수가 생각보다 정말 많고 또 전자담배는 안 걸릴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다"면서 "흡연이 실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승객들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필요가 있고, 처벌도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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