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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상' 옛말된다…"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공모가의 260%→400%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6월26일부터 시행 예정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2023-04-13 10:57 송고 | 2023-04-13 13:2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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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부터 상장 첫날 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의 최대 가격제한폭은 공모가의 260%였지만 개정세칙 적용 뒤에는 400%까지 거래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안에서 호가를 접수한 뒤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해왔다.

(한국거래소 제공)<br><br>
(한국거래소 제공)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었다면, 상장 첫날 시가가 1만원으로 적용되고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적용 대상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코넥스는 제외된다. 적용시간은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까지다.

거래소는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26일부터 변경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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