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해경 부도로 압송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해경이 지난 27일 오후 8시 5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해리(10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해양경찰청 제공)2023.3.28/뉴스1 © News1 |
해경이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30톤급, 선원 8명)을 나포해 인천해경 부두로 압송 중이라고 28일 밝혔다.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은 쌍타망 철선으로 27일 오후 8시 5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해리(100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중국어선은 단속과정에서 정선명령 위반한 뒤 그물을 절단해 도주했다.
이 어선은 해경이 고속단정으로 단속을 하려 하자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해경의 접근을 막았고 약 6해리(11km) 가량 도주한 뒤 40분만에 체포됐다.
나포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장은 해경이 조타실에 들어가려 하자 해경 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에 해경은 진압봉과 다목적 발사기를 들고 대치하다 조타실 문 안쪽에 최루탄을 투척해 선장을 제압했다. 해경대원은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해경 부도로 압송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해경이 지난 27일 오후 8시 5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해리(10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해양경찰청 제공)2023.3.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79척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58척에 비해 36% 늘어난 것이다.
해경은 다음달 부터 꽃게 조업이 재개되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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