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도민…감면액 360억원 추정행안부에 도세감면조례 인증 요청…도의회 조례안 통과·공포 시 시행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관련 키워드경기도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관련 기사"취득세 궁금증, Q&A로 쉽게"…경기도 '톡톡 취득세'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