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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최초 4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추진…최대 400만원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도민…감면액 360억원 추정
행안부에 도세감면조례 인증 요청…도의회 조례안 통과·공포 시 시행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3-03-23 06:00 송고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도가 청년,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를 추진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가 제안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로 4억원 이하(취득가액 기준) 주택을 취득하는 도민에 대해 취득세 100%(최대 400만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타당성 검토를 의뢰(2022년 7~9월)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은 바 있다.

무주택 청년·서민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소득대비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과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등으로 인한 지불여력 감소로 주택 구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취득세 면제가 시행되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주택 취득가액 4억원도 2021년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4억5000만원선(중위 거래가격 3억90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외 경기도 추가 감면액이 360억원(2022년 세입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2년 경기도 취득세 세입 9조원의 0.4%에 불과해 도 재정에 큰 부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유상 취득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종전에는 주택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에는 취득세 100%, 1억5000만원 초과에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줬다. 종전 기준에 따라 2021년 경기도내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주민들은 취득세 552억여원(3만6994건)을 감면받았다.

도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주택 가액 기준 4억원 → 12억원)에 따른 취득세 감면 476억원(생애최초 주택 감면액 306억원 + 법 개정 따른 추가 감면 예상액 170억원)과 도세 감면 조례(도의회 통과시) 예상액 360억원 반영 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총감면규모가 8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자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유상 취득한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세 감면 조례' 인증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도세 감면 조례 인증이 이뤄지면 지방세조례심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거쳐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감면 조례안은 도의회 통과 및 공포 시 곧바로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인증이 나면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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