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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7차례에 앙심…전 연인 흉기 살해 시도 50대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3-21 11:2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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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 해 7차례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급기야 살인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는 21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재산이 없어서 합의는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위해 공판을 한번 더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전 여자친구 B씨(55)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B씨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1시간 전인 오후 6시께 B씨가 경찰에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음식점의 손님으로 알게 돼 2년간 사귄 뒤 B씨의 이별통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A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범행을 해왔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등 범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범행 당시까지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신고는 지난해 12월28일 B씨가 "연락하지 말라"면서 수신거부하자, 화가 나 B씨를 찾아가면서 비롯됐다. 당시 A씨는 "다신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B씨가 경찰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경고 외에 처분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올 1월15일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16일부터 24일까지 총 14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휴대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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