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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돌며 70차례 불법촬영 30대,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까지

검찰, 구속 기소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3-21 10:10 송고 | 2023-03-21 10:20 최종수정
서울, 인천 일대 모텔 등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객실에 몰래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A씨가 모텔 등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인천남동경찰서 제공)2023.2.2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 인천 일대 모텔 등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객실에 몰래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A씨가 모텔 등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인천남동경찰서 제공)2023.2.2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손님을 가장해 서울, 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몰래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투숙 당시 성매매를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수사를 거쳐 투숙객들의 신체 외에 A씨가 성매매를 시도하고 여성의 신체까지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촬영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호텔 등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신체를 총 7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을 가장해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인터넷 공유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인천의 한 호텔 관리자가 객실 청소 도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나흘만인 21일 인천 소재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A씨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으나, A씨가 회수 전 경찰이 모두 압수해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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