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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네카오, 개인정보 보호 논의 위해 '한자리에'…"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개정안 업계 수렴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23-03-16 17:30 송고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네이버 신사옥을 둘러보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2023.3.16/뉴스1 © News1 윤지원 기자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네이버 신사옥을 둘러보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2023.3.16/뉴스1 © News1 윤지원 기자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주요 IT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해 구글, 메타,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16개가 참석했다.

간담회 첫 순서로는 한지윤 업스테이지 리더가 '인공지능(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리더는 챗 GPT와 같은 생성 AI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클라우드 환경과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개보위는 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개보위는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명확한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등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도 조성됐다.

개보위는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보위는 활용가치 높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일정 조건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나아가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쟁점을 최소화하면서도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요건 완화가 필요하고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관련해 전송대상이 되는 정보와 전송의무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송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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