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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완화 속도 낼까”…40년 넘게 고통받는 대전 동구 대청동 주민들

[이슈앤 이슈]대청동 주변 숙박시설 전무, 변변한 식당도 없어
상업용 민박조차 허용되지 않아 노령층 경제활동 제약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2023-02-16 05:00 송고
편집자주 대청호는 대청댐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대전과 충북에 걸쳐 있고 저수량 기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크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주민들이 43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지자체는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옥천군과 보은군 등 4개 지역이다. 대전 동구는 대청호 일대 환경규제 완화를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환경 규제 개선을 주요 국정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어 대청동 일원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청호 모습./뉴스1
대청호 모습./뉴스1

대청호 인접 대전 동구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등에 묶여 4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지역의 훌륭한 천혜의 관광자원인데도 체류형 숙박시설 하나 찾아볼 수 없고, 변변한 식당도 드물다.

팔당호 주변은 건축물이나 숙박·식품접객업소가 허용되지만 대청호만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 대청호 인접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청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소한 대청호 주변 상업용 민박 허용과 음식점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기존 100㎡에서 200㎡로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기존 원주민들의 주택은 100㎡에서 200㎡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업용 민박이 허용되지 않아 대청동 거주 노령층의 소득원이 차단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당 건축 면적도 제한받고 있다. 100㎡(33평) 밖에 허용되지 않아 주방시설을 빼고 나면 정작 3~4개 정도의 테이블만 들어갈 정도로 협소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의 편법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청호 주변은 하수관로 사업이 완비돼 식당에서 쓰는 설거지물 한 방울도 대청호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규제를 풀어야할 이유다.

◇ 각종 규제로 동구 대청동 주민 피해액만 4000억원대

대청호는 1980년 충청권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대전 동구·대덕구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 일대에 걸쳐 저수면적 72.8㎢, 호수 길이 80㎞, 저수량 15억t 규모로 건설됐다.

건설과 동시에 7770만 8000㎡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366㎡를 특별대책지역으로, 158㎡를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모두 7가지 규제를 적용해왔다. 또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야외 취사, 경작, 축사, 레저·상업 행위 등이 금지됐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 탓에 대청호 취수장이 있는 대전 동구 대청동 주민은 지난 43년간 숙박, 식당 등 수익창출을 위한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올 1월 기준 대청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249세대에 2360명이다. 동구 전체 면적은 136.7㎢로 대청동 상수원보호구역만 61㎢(45%)에 달한다. 이 중 57㎢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중복 규제를 받는다.

대전세종연구원은 동구 대청동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액을 4000억원 대로 잡았다. 40년 넘게 원주민의 재산권을 옥죄왔던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대청호 규제 완화에 뜻을 같이한 대청호 인접 지자체들

대청호에 인접한 기초단체인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보은군과 옥천군의 실무진들은 지난 9일 대전 동구청에서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협의회 출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동구 주도로 추진된 첫 회의에서 이들은 대청호 규제개혁 관련 공동 대응과 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각 자치단체 실무진들은 협의회 명칭, 출범식 개최 일시, 장소,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고, 대청호 유역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이르면 내달, 늦어도 4월 중 각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정식 협의회 출범식을 동구청에서 개최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협의회 공식 출범을 통해 대청호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각 지자체별 규제 개선 건의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공통의 현안을 놓고 접근해야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대청호 현장을 직접 살피며 규제 개선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수변구역 환경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규제 완화를 지시해 대청호 인접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푸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덕구와 보은군, 옥천군 등 주변 자치단체들과 함께 43년간 대청호 인접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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